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021년 9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개시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와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적용하였는데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 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3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으로, 지난 2020년 2월 관련 수사가 시작돼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이루어질까?
하지만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자 인천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으며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그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고 표결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첫 본회의가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25일에서 27일 사이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과반을 넘는 169석을 보유한데다 이번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 2014년 8월 정진상 씨, 유동규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하였다.
검찰은 여기에 이 대표가 정 씨, 유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업자에는 4895억 원의 이익 돌아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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